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07 2020가단214055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4,713,127원과 그 중 186,772,049원에 대하여 1996. 6. 28.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이 사건 선행 판결에서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 B이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법인에 대한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