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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05 2015고단38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01:20경 평택시 D건물 302호에서 동거녀인 E과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근무 경위 G, 경위 H가, 오른쪽 손에는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7cm 손잡이 길이 13cm)을 들고 왼쪽 손에는 주방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cm 손잡이 길이 10cm)를 든 채 자신의 목 부분에 들이대며 E을 향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G, H를 향해 칼을 들이밀며 "다 죽여 버린다. 다가오지 마!”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을 겨누며 협박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