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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21 2015누13077

채굴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7호증”을 삭제한다.

나.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을 마친 때에는 청문주재자는 지체없이 청문조서 기타 관계서류 등을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청문 실시일이 2014. 5. 27.인데 청문조서 작성일이 2014. 6. 16.로 지나치게 늦게 작성되었으므로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으므로, 청문조서 작성일이 청문 실시일로부터 20일 가량 지체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청문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청문조서에 ’예산군에 행위허가 신청을 하여 취소유예‘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2014. 7. 31.까지 보완결과를 기다려 이 사건 처분을 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따라서 2014. 7. 31. 이전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자기구속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2016. 3. 15. 준비서면 제4면)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