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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나261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7. 21:35경 하남시 C 아파트 D동 앞을 지나가던 중 노상방뇨를 하는 E을 발견하고 항의를 하였다.

E의 매제인 피고는 원고의 항의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땅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8.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6. 10.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약234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폭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적극적 손해(치료비와 수리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안경 수리비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치료비와 수리비,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 치료비 1,730,200원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7.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졌고 같은 날 F병원 응급센터에서 목과 무릎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받은 사실, 원고는 2017. 1. 9.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부 찰과상, 양측 주관절부 좌상, 경추 및 요추부 척추증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서에는 경추 및 요추부 척추증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