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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750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 E, F을 벌금 8,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6. 3. 경 인천 동구 송림동 ‘ 송림 체육관’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 포드 (Ford) F150’ 자동차( 차대번호 K) 의 주행거리를 줄여 조작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의뢰에 따라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장비인 ‘ 데이터 마스터 3’ 을 자동차 OBD에 연결하거나 계기판 뒷면 칩에 핀을 연결하고 주행거리 정보를 장비로 읽어 들여 이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약 184,344km 에서 약 71,000km 로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3. 경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각 변 경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미국 중고 ‘ 픽업 트럭’ 을 수입한 후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자동차 수입과 인증을 하는 역할, 피고인 D은 수입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5. 7. 하순 인천 연수구 옥련동 ‘ 송도 유원지 ’에서, 주행거리 조작 기술자인 L에게 피고인 C이 수입한 포드 F150 자동차( 차대번호 M) 의 주행거리를 줄여 조작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L은 그 의뢰에 따라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 등으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약 228,800km 에서 약 63,258km 로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L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