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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4 2016고단29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22:1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데려다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찾아가, 위 식당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지름 5cm, 총길이 25cm) 을 집어 들고 주방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와 위 소주 병을 주방 테이블 위에 내리치고, 그로 인해 바닥에 떨어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