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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20 2016고정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1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고현 쪽에서 옥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및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42,3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