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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4.27 2016나1021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주식회사 C”에서 2013. 2.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와 피고는 산업용 섬유제품, 장갑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F은 현재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며, G는 F의 딸로서 과거 원고의 사내이사였었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K은 O를 통해 그의 부친 F을 알게 되었고, F은 2010. 4.경부터 2013. 1.경까지 피고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K은 2010. 6. 1.경 F에게 ‘원고의 코스닥 상장을 위해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신규 법인은 F의 딸 G 명의로 운영하기로 한다’고 약속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가 2011. 1. 27. 설립되었고, G는 같은 날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 21호증, 을 제20호증의 3, 4, 22,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납품계약에 따라 2013. 1. 3.부터 2013. 1.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331,063,312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산업용 안전장갑 원료 등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2013년 1월분 물품대금 채권 중 39,448,489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편직기 매매대금 채권)과 이미 상계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91,614,823원(= 331,063,312원 - 39,448,4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의 납품계약에 따라 2013. 1.경 원고에게 합계 3억 3,000만 원이 넘는 나일론과 HPPE 원사 등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억 3,000만 원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