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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9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일반 기업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대출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피고 A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의정부시 C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 등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B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계약 및 대출 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벽산건설(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

)은 2006. 7. 19.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벽산건설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소형 열병합 발전 및 난방 방식 전환 시설을 공사금액 1,495,700,000원(부가가치세와 이자는 별도이다

)에 설치하여 주고, 그 공사금액을 7년 8개월에 걸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분할하여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계약(이하 ‘이 사건 성과배분 계약’이라 하고, 위 시설 설치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주식회사 코텍피에스(이하 ‘코텍피에스’라 한다

)는 같은 날 벽산건설의 이 사건 성과배분 계약에【계약자】 에너지사용자(갑)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 벽산건설 연대보증사 : 코텍피에스 【계약 내용】 사업명 : 소형 열병합 발전 및 난방 방식 전환 시설 사업금액 : 1,843,290,000원(부가가치세, 이자 포함) 공사금액 : 1,495,700,000원(부가가치세, 이자 별도) 에너지절감액(예상) : 연간 241,000,000원(부가가치세, 이자 포함) 성과배분 방법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100%, 에너지사용자 0% 【계약 일반조건】 제2조 [용어정의

1. ‘에너지사용자(이하 ‘갑’이라 한다)’라 함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