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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인하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911 | 지방 | 2014-10-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911 (2014.10.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을 2013.8.27.로 하여 처분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고, 2013.8.30.에 사실상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동산거래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1조, 부칙 제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8.30.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잔금지급일을 2013.8.27.로 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에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40)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 제1호의 감면세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2013.8.30.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이하 “개정「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세율(1천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2014.1.15.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17. 이를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OOO과 이 건 주택의 종전 소유자 OOO이 2013.7.31.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을 2013.8.27.로 하였으나,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변경되어 잔금지급일이 2013.8.30.로 연기됨에 따라 2013.8.30.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후, 취득신고 및 부동산등기도 경료하였는바, 이 건 주택의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은 2013.8.27.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잔금지급일은 2013.8.30. 이므로 2013.8.28. 이후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되는 개정「지방세법」의인하된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초과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잔금지급일이 2013.8.27.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은 2013.8.27.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개정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2013.8.28. 취득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위 조항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인 통장거래내역(금액상이)은 2013.8.30. 사실상 이 건 주택의 잔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인하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과 OOO은 2013.7.3.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 잔금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8.30.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잔금지급일을2013.8.27.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청구인의 남편인 사실이 제출된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잔금이 2013.8.30. 지급되었다는 증빙으로 2013.8.30. OOO의 통장계좌OOO의 출금내역OOO 사본, OOO 영수증OOO 및 청구인이 2013.8.30. 이 건 아파트의 매매잔금OOO을 매도임에게 지급하였음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OOO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대한 의제일 뿐이고,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은 그 사실이 현저하고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2013.8.30.이라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같은 날 통장 거래내역(이 건 주택의 잔금과는 금액이 상이한 3회에 걸친 수표발행)을 제출하고 있지만, 동 거래내역을 이 건 주택의 잔금지급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이상, 함께 제출한 사인 작성 잔금영수증 및 확인서만으로는 이 건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2013.8.30.인 것으로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