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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19노44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장으로 있는 ㈜C와 동업관계를 유지하다가, 2019. 3. 29. ㈜C측의 불법건축을 문제 삼으며 동업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져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상태여서 문자메시지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②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싹을 자를 것이다.’, ‘너희들을 고소할 준비를 완벽하게 하려고 사방팔방 자료 수집하고 있다. 꼭 경찰서에서 만나요‘, ’B는 성추행조사도 받으시고.. 동영상이 확실하게 있어서‘,'D 피해자의 남편 성폭행은 내가 언론을 통해서도 세상에 알릴거야‘, ’내가 죽였버릴거야. 개년아 나한테 덤벼'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편인 D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동업관계의 청산과 무관한 내용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