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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0 2015노2273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이므로,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공개고지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