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34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시 구로구 D에 있는 ‘E(정육점)’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목을 딴다. 눈알을 판다.”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방문한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운영의 정육점에서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영업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할 정도로 서로 친분관계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 변론종결 이후인 2016. 12. 12. 피해자가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