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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노341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6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오랜기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불법게임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와 이를 용이하게 하는 자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E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였으며, C 게임장의 경우 피고인은 두 차례의 단속 후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에 설치되었던 게임기가 90대, 100대에 이르고, 영업장 규모가 상당하였으며 그 방법에 있어서도 이중으로 출입문을 설치하고 CCTV를 통해 출입을 감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