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4.26 2018도3734
위증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고의무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