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1 2018고단9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6.부터 2017. 11. 4.까지 용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주휴수당 15,200,000원, 휴업수당 441,000원, 연차수당 4,350,000원, 퇴직금 7,563,473원, 휴일근로가산수당 6,637,188원 등 합계 34,191,661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들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의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6. 위 D과 근로계약을, 2016. 1. 11. E(2017. 11. 4.까지 용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와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4.경 위 D, E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