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3. 5.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모자보건센터 앞 도로를 광주대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신호 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지나쳐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2014. 3. 5. 06:20경 피해자를 후송 치료중이던 광주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초동조사결과,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E)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 ~ 10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중한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