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17 2014고정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05:30경 진주시 B 101호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추장불고기 3인분 18,000원, 공기밥 2개 2,000원, 소주 3병 10,500원 등 합계 30,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