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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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한회사 일현종합건설(이하 ‘일현종합건설’이라 한다)과 목포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표: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내용> 계약일시 구분 공사대금 2013. 10. 4. 최초 원도급계약 3,373,730,340원 2014. 6. 13. 1차 변경계약 4,277,357,990원 2015. 4. 2. 2차 변경계약 4,536,340,600원 2015. 5. 22. 3차 변경계약 4,901,487,800원 2015. 8. 6. 준공정산에 따른 최종 원도급계약 4,659,959,690원
나. 일현종합건설은 2014. 12. 30.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가스배관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71,79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급방법 ‘발주처 하도급 대금 직불처리’, 기간 2014. 12. 31.부터 2015. 3. 31.까지로 각각 정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1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 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을(원고)은 발주자(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거나 발주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을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갑(일현종합건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협조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목포시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 도급계약금액 4,277,357,990원 계약기간 2014. 6. 13. ~ 2015. 4. 13. 하도급 계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