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08 2017가단622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36,903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거래장’ 기재 물품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47,136,903원 지급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