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08 2017가단622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36,903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거래장’ 기재 물품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47,136,903원 지급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36,903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거래장’ 기재 물품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47,136,903원 지급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