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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900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8. 12. 1.경 B과 사이에 본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 및 같은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은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