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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9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범죄사실 1, 3항) 1)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담배갑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하므로 압수된 담배갑 안에 있던 백색가루(증제1호)는 증거능력이 없다.

3)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모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필로폰 교부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시각 즈음 E이 공중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내역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이 전화로 자신에게 약을 구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피고인이 범행 시각과 근접한 시각인 2013. 12. 31. 16:00경 전후로 범행 장소 인근인 경북 칠곡군 U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배갑 내에 있던 필로폰을 압수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4. 3. 12. 18:10경 칠곡군 소재 모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