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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8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부품 등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부터 2013. 9. 27.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8월, 9월 임금 4,633,334원, 퇴직금 6,213,609원, 2012. 6. 20.부터 2013. 2. 17.까지 근로한 E의 2013년 1월, 2월 임금 1,437,780원, 2007. 10. 1.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1,022,318원, 2012. 9. 26.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한 G의 2013년 9월, 10월 임금 3,546,667원, 퇴직금 1,951,262원 합계 28,804,970원 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 D, E, F, G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