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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131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00:0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화제 드링크 유리병을 던져 위 승용차 보닛에 흠집이 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324,91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한 점에서 죄책 중하나, 손괴의 정도 미약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이고 건강상태도 불량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