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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27 2013고단163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안군 관내 장애인의 교육, 취업, 재활자립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C협회(이하 ‘C협회’라고만 한다)의 회장으로, 위 협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예산 신청, 행사기획, 직원채용 및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협회가 무안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보조금 및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위 협회 명의의 계좌를 회장인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C협회 및 위 협회에서 위탁운영 중인 복지관 등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D, E, F, G, H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마치 이들이 위 협회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 급여 명목으로 계좌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위 협회가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참가한 것처럼 가장하여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 7. 29.경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C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C협회 명의의 계좌로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협회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4. 7. 29.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총 215회에 걸쳐 합계 151,171,23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협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D, E, F, G, H 명의의 각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