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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3 2018구단11334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6. 10. 17. 입대하여 2017. 1. 1. 임관한 후 2017. 9. 30. 공군 하사로 전역한 자로, 공군교육사령부 B항공전자정비창 근무 중 2017. 7. 3. 오후 4시경 오한과 발열, 어지럼증, 구토 증상으로 내원하여 ‘사구체병 동반 전신성 홍반 루푸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7. 10.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7. 원고에게 “원고가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공무수행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가면역질환인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초군사훈련시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외선 노출로 인해 2016. 12.경 손이 하얗게 되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증상이 나타났으며, 2017. 2. 20. 자대 배치 이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가 진행되었던바, 이 사건 상병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