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18가단1323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079,043원, 원고 B, C에게 각 17,608,25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 E의 아들들이다.

나. 피고는 F가 운전하던 G 다마스 화물차량에 대하여 위 F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F는 2017. 1. 7. 05:50경에 위 차량을 운전하고 구미시 H 부근을 선산1호광장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망 E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라.

그 도로는 차선 표시가 없고 인도와 차도 구분도 없는 이면 도로로 차량 2대가 겨우 교행할 수 있는 정도 넓이였으며,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도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 사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은 복개천으로 차들이 2열로 주차되어 있었다.

마. 망 E은 그 같이 2열로 주차된 차량들 사이를 통과해 위 도로를 건너려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바. 사고 당시는 새벽으로 아직 어두웠고 안개까지 끼여 있어 시야가 좋지 못했다.

사. 위 교통사고로 망 E은 골반 부분의 다발성 골절(폐쇄성), 좌측 제6, 7 늑골의 다발성 골절(폐쇄성),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고 J병원 응급실을 거쳐 K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이후 L병원, M병원, N병원, O병원, P병원, Q병원, R병원, S병원, T병원 등에서 치료 및 요양을 하다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9. 12. 26.에 폐렴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아. 망 E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만 76세가 조금 지난(U) 여성이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위암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고(1995년경), 상완골 골절 등으로 인한 상지 지체장애를 2000년경부터 가지고 있었으며, 본태성(원발성) 고협압으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