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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9노146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매장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청약의 유인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세종시 C에 D가 입점하는 ‘E’상가를 분양받으면 3개월 후에 D를 직접 운영할 사람이 매수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다른 한편 당시는 D 입점이 확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분양대행사 직원인 피고인이 그 입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공인중개사인 피해자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D라는 특정 업체 자체가 중요하다

기보다는 어떤 업체이든 유명 업체가 입점하는 등으로 상가 전매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중개수수료 상당의 이익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가의 장래 투자가치에 관한 주관적 판단은 기망의 내용이 되기 어려운데다가 투자자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을 포함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