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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2 2016고정32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서 금속기계 제품인 금형을 생산하는 업체인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미신고 탈 사기 설치의 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 소정의 설치허가 대상 이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 경부터 2015. 8. 28. 경까지 위 ‘D’ 작업장에서, 동력 50 마력을 교대로 이용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탈 사기 2대를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미신고 금속 가공기 설치의 점 폐수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 소정의 설치허가 대상 이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폐수 배출시설인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금속 가공기 6대를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3. 미신고 공기압축기 설치의 점 소음 ㆍ 진동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 소정의 설치허가 대상 이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50 마력의 소음 ㆍ 진동 배출시설인 나사식 공기압축기( 일명 ‘ 콤프레샤’, 모델 명 : E) 1대를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대기환경 보전법 등 위반 적발 보고)

1.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수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