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유상증자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564 | 상증 | 2013-03-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564 (2013.03.20)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설립 시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시에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전1867 / 조심2011서29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4.4.27.~2008.4.29. 기간 동안 강원도 OOO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81,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명의개서한 후, 2009.3.5. 김OOO, 이OOO에게 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인 이OOO이 2008.4.29. 유상증자시 청구인들의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는 OOO세무서장의 증여세 혐의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이OOO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2012.9.19. 청구인 유OOO에게 증여세 2004.4.27. 증여분 OOO, 2006.4.15. 증여분 OOO, 2008.4.29. 증여분 OOO을, 청구인 황OOO에게 증여세 2004.4.27. 증여분 OOO, 2006.4.15. 증여분 OOO, 2008.4.29. 증여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서에서 ① 2004년 초에 이OOO이 청구인들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하니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이 있어 그 명의를 이OOO에게 사용승낙해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이OOO이 2011.7.11.과 2012년 7월경 작성한 확인서에 ‘친구와 친구의 배우자인 청구인들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하니 인감증명서와 도장 등을 달라고 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한 점, ③ 청구인 유OOO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고,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여 주식인수증 및 주식양도시 주식양도증,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 유OOO의 배우자 김OOO가 2009.1.12.~2009.12.31.까지 쟁점법인의 구내식당을 운영했던 점, ⑤ 이OOO이 무재산으로 체납액이 결손처분된 점 등을 들어 이 건 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쟁점법인의 증자시 증자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증자자금도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② 이OOO의 확인서는 쟁점법인 설립에 대한 인감증명서 등의 사용에 대한 내용이며, 쟁점법인 주식의 증자와 관련한 내용이 아니고, ③ 청구인 유OOO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이 사건 조사시 조사직원이 우월한 지위에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하여 겁이 나고 불안해서 거짓 진술 한 것이며, ④ 청구인 유OOO의 배우자 김OOO가 쟁점법인의 구내식당을 운영한 것은 이 건 증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⑤ 청구인들은 이OOO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증자시 증자결의에 참여한 사실 및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 등이 전혀 없고, 쟁점법인 대표이사 이OOO이 임의로 청구인들의 명의와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 증자한 사실이검찰청의 수사에 의해서도 입증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① 쟁점법인의 증자시 증자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증자자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유OOO은 2010.5.10. 작성한 문답서에서 인감도장은 본인이 직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만 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 유OOO과 청구인 황OOO의 배우자인 임OOO, 쟁점법인의 실질주주인 이OOO이 오랜 친구사이로 자주 모임을 갖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지근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증자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고, ② 이OOO의 확인서 내용이 쟁점법인의 설립에 대한 인감증명서 등의 사용에 대한 내용이지 증자에 관한 내용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OOO이 2011년 7월 제출한 확인서에는 2008년 증자와 관련된 내용임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으며, ③ 이 사건 조사시 처분청 조사직원이 우월한 지위에서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여 겁이나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자는 2012년 5월 문답서 작성시 구체적인 세금 액수를 거론한 적이 없으며, 문답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법인과 관련한 주식에 대한 출자 및 증자관련 내용 등 관련 사실관계 등을 단순 확인한 내용이고, 사실확인서는 2012.12.17. 작성된 것으로 보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확인서이므로 이는 청구인들이 고소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④ 청구인 유OOO은 이OOO의 권유로 구내식당을 운영한 것이지 이 사건 증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유OOO의 배우자인 김OOO가 쟁점법인의 구내식당을 영위했음을 판단근거 중의 하나로 거론한 것으로 이는 이OOO과 청구인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런 사실관계로 보아 이OOO이 청구인 유OOO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 아니라 양자간에 상당한 친분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며, ⑤ 이OOO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보면, 이 또한 이OOO이 2010.11.2. 납부기한인 증권거래세를 미납하여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사실을 말한 것으로 이O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등 조세부담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이OOO이 청구인들과 사전합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이 명의 대여를 통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회사 OOO의 유상증자시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OOO이 청구인들과 사전합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이 명의 대여를 통한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 문답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증자시 증자결의에 참여한 사실 및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 등이 전혀 없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이 임의로 청구인들의 명의와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 증자한 사실이 검찰청의 수사에 의해서도 입증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공소장,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2010.5.10. 청구인 유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2006년 쟁점법인 유상증자시에는 ‘그때 그때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직원인 문OOO에게 전달해 준 것 같다’라고, 2008년 유상증자시에는 ‘배우자인 김OOO를 통하여 OOO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상증자와 관련된 자금으로 이OOO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청구인 유OOO이 각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2012.12.1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증자과정에서 증자자금을 출자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인 이OOO이 임의로 인장과 서류를 위조·조작하여 증자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또한 세무서 조사과정에서 이OOO 대표가 세금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며, 세무서 조사직원이 청구인들에게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여 불안하고 겁도나고 해서 진술내용이 전부 거짓으로 진술을 하였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9.19.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2012.9.27. 이OOO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유OOO과 청구인 황OOO의 배우자인 임OOO, 쟁점법인의 실질주주인 이OOO이 오랜 친구사이로 자주 모임을 갖고 있으며, 황OOO와 유OOO은 지근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8.10.20.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소유지분은 이OOO이44%, 청구인 유OOO이 25%, 청구인 황OOO가 25%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의 공소장(2012년 형제14414호)에 의하면, 검찰은 이OOO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OOO(약식명령) 의견으로 기소하였다.

(사) 살피건대,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조심 2010전1867, 2011.3.16.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유OOO이 2006년 유상증자 당시 필요한 서류를 쟁점법인의 직원인 문OOO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처분청의 문답을 통해 진술하였다가, 이 후 청구인들은 위 문답에 대해 전부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고액의 증여세가 청구인들에게 과세되자 당초 문답내용을 번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증여세가 청구인들에게 과세되자 비로소 이OOO을 고소한 점, 청구인 유OOO과 청구인 황OOO의 배우자인 임OOO 및 명의신탁자이OOO이 오랜 친구사이로 자주 모임을 갖고 있으며청구인들은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직·간접적으로 이OOO과 연결되어 있어 보이는 점,이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70,400주를 소유하고 있어 그 지분율이 44%인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2차 납세의무자 지정면제 또는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등을 탈루할 개연성이 있어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의 공소장은 약식명령 청구로서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설립시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시에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청구인들이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2011서2904, 2012.2.29.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