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886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C 주식회사가 2019. 2. 1. 대구지방법원 2019년 금제676호로 공탁한 공탁금 36,499,297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C 주식회사가 2019. 2. 1. 대구지방법원 2019년 금제676호로 공탁한 공탁금 36,499,297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