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26139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8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4. 11. 1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5면 밑에서 둘째 줄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로 정정함).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