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09:25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출입문을 찾지 못하고 발로 닫혀 져 있는 문을 걷어 차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 던 순경 D이 출입문을 열면서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 오라고 안내하자 “ 넌 뭐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D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D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 내 대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3회, 벌금형 4회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가장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폭력 전과는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