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누2618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진욱)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철)
변론종결
2010. 4.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10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