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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7345

대여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155,626원과 그 중 79,676,386원에 대하여 2015. 2. 10...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BㆍCㆍD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직접 또는 피고 A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방법으로 연대보증하였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원고 직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보증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주었으므로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피고 주식회사 B :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

(나) 피고 C :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증의 효력이 없다.

(다) 피고 D :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하여 갑 1,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출약정서(갑 1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들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고, 피고들은 2012. 6. 20. 원고 직원과의 전화 통화시에 피고 A의 대출금액, 이율 등 보증내용에 대하여 고지받고 이를 확인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약정서 등 서류를 직접 작성하였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각 “네”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 D은 피고 A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