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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재고합40

내란선동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피고인과 C, D, E, F 등은 G의 선동에 따라 광주 사태에 가담할 것을 결심하고 1980. 5. 22. 18:00경 함평 H초등학교 앞에서 C이 운전하는 I 소속 J 화물트럭을 타고 “K 석방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함평군 L 일원을 시위하던 중, 같은 날 22:30경 신광면 백운리 소재 함평경찰서 신광지서 앞에 이르러 피고인, M는 차에 남아 위세를 보이고 C, D, E, N, F, O, P 등은 위 산광지서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동 지서 유리창 15장, 벽시계 1개를 손괴하고, 이어서 전남 함평군 Q 소재 옥호 불상 R 경영의 구멍가게에 들어가 담배, 소주, 땅콩 등 시가 8,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때마침 동소를 지다가던 번호 불상의 화물차 운전수 성명불상자에게 D가 소지하고 있던 각목으로 위협을 하며 위 음식 대금을 대신 지급케 하는 등 협박을 하여 함평군 L 일원의 질서와 평온을 해한 것이다.

2. 판단 S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