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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12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아파트에 소재한 B입주자대표회의 대표(회장)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 아파트관리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5.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1월 임금 차액분 50,000원, 2012. 2월 임금 차액분 50,000원, 2013. 3월 임금 차액분 20,000원, 2012. 9월 임금 차액분 416,670원, 2012. 10월 임금 1,852,500원, 2012. 11월 임금 864,490원 등 임금 합계 3,253,660원 및 동 근로자의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60,0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4,313,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5.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641,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급여 및 퇴직금 정산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