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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42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인천시 부평구 G 오피스텔 312호, 516호, 805호, 1003호에서 ‘H’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경부터 2017. 5. 31.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 등을 통해 D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 ‘J’ 등에 ‘A 코스 60분 원 샷 130,000원, B 코스 90분 투 샷 210,000원, C 코스 120분 투 샷 260,000원’ 이라는 글 등을 게시하여 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오피스텔 호 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들이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5. 31. 14:1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오피스텔 312호에서 손님으로 온 K로부터 성매매대금 16만 원을 받고 그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된 증 제 3, 4호인 각 일일 장부

1.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H 오피 사이트 확인에 대한 건)

1. 추징금 관련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성매매 알선 1회 당 피고인들의 수익금이 5만 원이었다는 진술 부분,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과 증거로 제출된 위 각 영업장 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성매매 알선 횟수 1,37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D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