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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1 2015고정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군포시 C 아파트 거주민이고, 피해자 D(여, 69세 공소사실에는 ‘71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69세’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4, 16쪽 참조). )는 이 아파트 미화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9:30경 위 C 아파트 101동 현관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하자’며 접근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자 위 101동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주먹을 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순번 3)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을 포함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책임을 피하려고 할 뿐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법정에서 엄벌을 희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의 형을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