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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8노39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긴 하였으나 음부를 만지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을 때 피해자가 저항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항거불능의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강제성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버스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만지는 것은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행위라고 인정된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