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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4가단52481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1,521,232원 및 그중 29,081,232원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44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A는 2014. 4. 15.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 주택, 5층 작업실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하였다.

공사대금은 17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은 2014. 4. 21.부터 2014. 6. 5.까지이다.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A는 위 공사대금 중 잔금 3,498만 원(지급기일 2014. 6. 10.)을 미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미지급공사비 3,498만 원의 청구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3,49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도 피고 A와 함께 위 공사를 도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A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위 미지급공사대금에서 상계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계적상은 위 공사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인 2014. 6. 10.로 본다). ①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른 2,198,768원의 하자보수청구 채권액(다만 위 감정결과 중 주차장 천장 유리의 선팅 미시공 부분은 제외하였다. 피고 A는 이 부분도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하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은 제외한다)[인정 근거: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② 피고 A가 원고를 대신하여 구매한 에어컨디셔너 2대 대금 합계 370만 원(130만 원 240만 원)[인정 근거: 을 제2호증, 제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는, 원고가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2014. 7. 3.에야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15,216,300원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위 지체상금 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