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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9 2014고정9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2014. 3. 19.부터 2014. 7. 26.까지 4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2014. 3. 24. 피고인 운영의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주 2병과 어묵탕 등을 18,000원에 판매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