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처분 경과 1)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7. 13.부터 2010. 10. 22.까지 원고가 대표이사 중 한 명으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B(당시 원고 외에도 C, D가 각자 위 회사를 대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11. 6. 이 사건 회사가 가공의 재료비, 외주비, 노무비, 급여를 손금산입하고 영업 외 수익은 익금불산입함으로써 위 각 금액이 사외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위 각 금액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 사외 유출금 합계 10,654,075,374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세무조사결과를 이 사건 회사에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에 도달하였다.
[표 1] 순번 항목 금액 처분 내용 1 재료비(가공 재료비) 및 가공매입부가세 4,344,690,417원 가공 재료비(주식회사 대원에스엔피) 및 그 부가가치세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2 외주비(가공 외주비) 및 가공매입부가세 1,896,400,912원 가공 외주비 및 그 부가가치세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3 노무비(가공 노무비) 1,974,152,005원 공사현장 가공 노무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4 급여(가공 급여) 369,600,000원 가공 급여(11명)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5 영업 위 수익(잡수익) 2,069,232,040원 거래처로부터 받은 장비사용료 등 영업 외 수익 장부계상 누락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3) 이후 역삼세무서장은 2010. 12.경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아래 [표 2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