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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3 2014고합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2. 1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1998. 12.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1999. 10. 2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1.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3.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0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4: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D,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제98~105쪽)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