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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6. 01. 05. 선고 2006가단2475 판결

사해행위 취소[국승]

제목

사해행위 취소

요지

행위 당시에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 권자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취소

주문

1. ○○산업 주식회사와 피고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10.11.체결된 매매계약을 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소외법인의 체납내역

원고는○○산업주식회사(이하″소외법인″이라한다)에게2005년 법인세중간예납을 신고하지 아니하여법인세 1,881,480원을 2005.12.31납기로 고지하였으며,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후 납부하지 않아 2005.12.31.과 2006.3.31납기로 금101,119,430원을 각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합계 112,721,1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2.소외법인의 사해행위 및 무자력

가. 소외법인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05.10.1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5.10.14. 피고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소외법인은 국세에 대한 납세성립일 이후 소외 법인에게 고액의 국세가 과세될 것이 예상되자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피고에게 매매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 또한 사해행위 당시 소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정○○의 아들로서 그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성립

가.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그 성립 시기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각 성립되므로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의 경우 6월30일, 부가가치세의 경우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9.30일, 확정신고 기간은 12.31일이다.

나. 위에서와 같이 사해행위가 과세기간 종료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체납국세는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는 존재하는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았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05.12.31.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국세 또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 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7.9.선고, 2004다 12004호 판결등 참조)

4.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유 및 금액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05.10.1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2006.5.10. 근저당권자를 ○○새마을금고로 하여 2006.5.17. ○○지방법원 ○○등기소에 근저당설정등기 되어 원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대신 원고의 피 보전채권인 조세채권 112,721,100원 중 금 95,000,000원의 한도내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