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 00:50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더 먹지 말고 그냥 가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술이 들어 있는 냉장고 앞쪽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25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네가 나 신고했지, 또 신고해봐라, 너 거짓말 하면 죽는다, 말 똑바로 해라, 싸가지 없다, 또 신고해봐라, 네가 나 감방에 넣어 봐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12. 12.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23.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6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