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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7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18:30 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남, 51세) 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C 주점’ 업주 F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구급 활동 일지 첨부), 구급 활동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