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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2532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의 3층(☞ 193.85㎡)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