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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3 2020나24597 (1)

건물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3.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2,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5.부터 2020. 3. 4.까지(2년)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 제2항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보증금 잔액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점포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2, 11,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8㎡ 지상에 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사건 점포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2,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3.2㎡ 지상에 철골구조물 및 철근파이프조 거치대(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각 설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분의 차임 일부를 지급한 뒤로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 제2항에 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