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경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D, 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D의 사촌 동생(E)의 처인 피고 소유의 충남 부여군 F 답 11,5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5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를 개발한 후 타인에게 매도하여 원금과 이윤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보조참가인의 계좌로 2014. 8. 12.부터 2014. 8. 25.까지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보조참가인은 2014. 8. 29.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E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불하고, 잔금 250,000,000원의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보조참가인은 2014. 8. 29.까지 원고에게 계약금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매매대금란에는 ‘삼억오천만원정’, 계약금란에는 ‘일억원정’, 잔금란에는 ‘이억오천만원정’, 매도인란에는 ‘C’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매도인란에는 ‘(주) B 대표이사 D 外 1人’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D은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서 외에 다른 한 장의 계약서(이하 ‘별도 계약서’라고 한다)를 추가로 작성하였는데, 별도 계약서에는 계약금란에 ‘일억오천만원정’, 잔금란에는 ‘이억원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다른 사항은 이 사건 계약서와 동일하다.
마. 이 사건 토지는 2015. 6. 23.부터 수 필지로 분할되어 분할된 토지 대부분이 G 등 제3자에게...